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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설치유통업체의 자기생산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87 | 법인 | 1996-05-22
문서번호

법인46012-1487 (1996.05.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식품 및 잡화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판매상품으로 접대를 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를 접대비게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현물접대비가 기준신용타드 사용비율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제1호 나목 :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외화수입금액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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