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정1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까페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2.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