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9 | 법인 | 1998-01-14
문서번호
법인46012-109 (1998. 1. 14.)
요 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 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