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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9 | 법인 | 1998-01-14
문서번호

법인46012-109 (1998. 1. 14.)

요 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 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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