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2012 (2005.12.08)
세목
법인
요 지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시범관광을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한바, 피치 등의 구입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질의회신문(서면2팀-2621, 2004.12.14.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붙임 :※ 서면2팀-2621, 2004.12.14※ 서면2팀-1889, 2004.09.09※ 서이46012-12082, 2002.11.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서 국내관광여건 개선 및 국가홍보활동 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아 익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05년 07월 ○○등과 백두산 본 관광사업의 사전 단계로서 백두산시범관광을 2회이상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제공 대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구입비용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갑설)
-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백두산 시범관광이 이루어지는 횟수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함.
(병설)
- 지원사업수익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정설)
- 백두산시범관광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이기는 하나 백두산 인근 도로 개ㆍ보수 등 북한의 인프라투자성격이 있으므로 북한에 무상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