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족구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D(56 세) 은 같은 동호회 고문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족구 동호회 운영 문제로 피해 자가 총무인 공소 외 E를 만난 사실을 따지며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있는 대구 북구 F 소재 G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5 주의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고소인 피해 사진,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와 업주 진술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