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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A은 2004. 11. 3. 07:19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킬로미터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 위 구간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축 중량 11.1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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