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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0: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운전석 뒤에 승차하여 평거동에 있는 한보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유곡동에 있는 한보아파트로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자슥아, 아무리 술 처먹었다고 나를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우산의 끝 부분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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