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6.부터 2018. 12. 20.까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국군방송 공연에 대한 무대설치 및 공연 용품 대여를 하였는데, 무대설치 비용과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26,500,000원이다.
3) 피고 B은 2019. 1. 29.까지 무대설치 비용과 대여료 중 76,989,5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9,51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9,5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3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B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무대설치 비용과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위 주장이 담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