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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219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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