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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축물부속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97 | 법인 | 1991-04-03
문서번호

법인22601-697 (1991.04.03)

세목

법인

요 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차료수입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범위>

[질의1]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건축물부속 토지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질의2]

건물임차인 및 외부인차량에 한하여 주차료를 받을 때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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