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나21737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