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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정2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를 소개받아 E, F와 ㈜C의 비상장 주식을 한주당 2,000원에 판매하되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B에게 송부하고 주식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주 당 1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E과 F가 ㈜C 주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9,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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