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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노3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합의에 이 르 렀 는 바,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조건을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와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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