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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6구단502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B)를 2015. 6.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2015. 4. 6. 00:32경 호흡측정결과 0.05%였는데, 같은 날 01:02경 하강기였음에도 채혈측정결과 0.063%로 나온 점, 호흡측정방식의 오차범위가 ±1할이라고 할 때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0.055%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당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32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을 해온 점,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 협조하여 응하였고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체납한 바 없고 평소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는 점, 업무와 가족부양 및 부모님 통원 치료를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하고 결격기간 2년간 운전대행인을 부르거나 운전사를 고용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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