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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3896
분양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9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2. 청구원인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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