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3896
분양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9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2. 청구원인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9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2. 청구원인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