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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9가단242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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