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9가단242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