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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016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8,221,931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제5항의 ‘4,205,157원’은 ‘4,294,167원’의 오기이다. 한편 C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4. 11. 17.자 2014차전1614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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