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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77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77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32, 1989.0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 하였으며 매수자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협의증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추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한 날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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