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95 | 상증 | 1989-07-01
문서번호
재산01254-2395 (1989.07.01)
세목
상증
요 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71, 1988.06.25)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771, 1988.06.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는 형님께서 공장 확장을 위하여 공장 옆 농지를 구입하여 형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농지를 구입하여 등기과정에서 농지의 경우는 물건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등기가 됨으로 형님은 포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함으로 경북영일군 흥해읍 소재의 물건은 형님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부 불 동생인 저 앞으로 등기를 하였음.(본인 주소는 경북영일군 흥해읍으로 되어 있음)그 후 1986년 농지를 다시 지목변경하여 대지오 하여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하였는데 1986년 12월경 본인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약 8,000,000 방위세 1,600,000정도 고지되었음. 이 같은 경우 본인은 형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더욱이 매입한 경우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