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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13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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