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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278 | 법인 | 2001-07-20
문서번호

제도46012-12278 (2001.07.20)

세목

법인

요 지

무주택종업원이 ‘99.1.1.이후 주택구입자금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무주택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1998.12.31. 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1999.1.1.이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 및 주택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 1) 보조금과 대출금의 정확한 의미

질의 2) 법인이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정한 범위내로 대부하였을 때 세무처리

질의 3) 질문2)에서 무주택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국민주택이하로 취득시 5%를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입법취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4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제9호, 제87조 내지 제89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3조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택의 구입ㆍ임차”의 범위에는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0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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