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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3:1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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