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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의 관리인용으로 설치된 사택거주에 따른 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2 | 법인 | 1992-01-16
문서번호

법인22601-122 (1992.01.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보증금, 전세금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조공장의 관리인용으로 설치된 사택(업무용창고포함 30평)에 관리인(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부장급 종업원)과 그 가족이 상주토록 하는 경우

[질의]

가. 무상거주에 따른 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시기 및 간주임대료 산출 방법

다.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을 계산 하여 세무조정 익금 가산하는지 여부

라. 다의 간주익금계산시 사택거주에 따른 혜택으로 손금계산(세무조정) 가능하 는지 여부

마. 라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면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 익금 과 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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