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빌딩 1층 일부(30평)에 관하여 작성된 2018. 10. 18.자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계약금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잔금 ‘1,400만 원’을 ‘2,700만 원’으로, 잔금 지급 일자 ‘2018. 10. 28.’을 ‘2019. 3. 5.’으로, 임차인 명의 ‘D’을 ‘A’으로 각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감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E에게 채권양도 목적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차용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