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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620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대금 잔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구 북구 D 빌라 102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8.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등기부상은 E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2006. 1. 2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12.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은 2007. 5. 1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근저당권부채무 80,000,000원을 매수인인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30,000,000원은 2007. 6. 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E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을 E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C에게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000,000원을 승계하였으며, C은 2007. 5. 21.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양해를 얻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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