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선고 전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원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24% 로 높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