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가단2230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20. 10.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