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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24 2020누119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7행의 “법인이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법인으로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천안시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국도 D선 중 천안시 동남구 E부터 천안시 F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C터널을 2017. 5.경까지 관리하였다(이후에는 위 터널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 』 제2쪽 제13행의 “전차” 뒤에 “(前次)”를 추가한다.

제3쪽 제4행의 “보완계획” 뒤에 “(관련기관과 합동점검한 뒤 감사지적 조치사항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1행의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뒤에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6쪽 밑에서 제4~5행의 “그러나 위와 같은 볼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그러나 구 시설물안전법 제11조의3, 제3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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