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70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1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