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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06 | 양도 | 2009-04-24
문서번호

재산세과-806 (2009.04.24)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8년 A주택(부산 소재) 취득하여 거주

- 2005.4.25. B주택(부산 소재) 취득

- 2005.7.15. B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년 1월 B주택 준공

- A주택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315, 2008.10.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주)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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