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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9 | 소득 | 1997-02-13
문서번호

재일46014-289 (1997.02.13)

세목

소득

요 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회 신

1.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주) ○○지사(대구시)에 근무하며서 대구시 ○○동 ○○번지에 대지 57평 건평 18평의 집을 1988년도에 마련하여 부모 양친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 1974.4월경 ○○본사로 이동발령을 받고 본인은 처자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을(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팔수가 없어서 몸만올라와 삭월세 전세등으로 살아오다가 1988년도에 ○○구 ○○동 ○○아파트(30평형)을 분양받아 살고 있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되었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1990년에 돌아가시고 대구에는 오늘날까지 어머님만(82세) 살고 계시나 노환이 심하여 장남인 저로서는 어머니를 서울 본인 아파트로 모시고저 합니다.

○ 그러면 대구집은 필요가 없어 처분시에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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