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 법인 | 2017-12-22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2017.12.22)
세목
법인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하고
-전력거래량 당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