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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 법인 | 2017-12-22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2017.12.22)

세목

법인

요 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본문

1. 질의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하고

-전력거래량 당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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