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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18경 춘천시 온의동 호반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병환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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