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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모듬전 및 소주 증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사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홀로 나이어린 자녀 양육 중인 점 등은 참작되나, 오래전의 동종 전력 및 최근의 이종 전력의 존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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