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왜 상관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소저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F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범행동기를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