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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7 | 양도 | 2007-08-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7 (2007.08.10)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도시지역내, 지목은 농지)

- 2007.07.31. 최근 2년 이상 목재상에게 임대하여 토지의 지상에 목재를 쌓여 있음(실제 지목은 대지)

[질의사항]

- 2006.12.31.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시 대지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54, 2007.01.22.

【질의】

(사실관계)

- 대구시 달서구 소재 농지 약290평(지목 : 답,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을 1978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약 29년 보유), 지금까지 위탁경작(벼농사)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221,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과수원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위 임야 및 과수원의 실제지목 및 이용상황은 대지임.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임야와 과수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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