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3. 00:25경 서산시 석림4로 83 주공아파트 302동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라신축공사현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C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빌라신축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인 클램프를 포대에 담아둔 것을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짐칸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클램프 100개가 들어 있는 포대 2자루를 싣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