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14,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6. 자신이 '서울 은평구 B 외 1필지 지상 C건물 301호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직접 원고(합병 전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에 대하여 2014. 8. 27. 1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을 임차한 적이 없어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라.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E, F 등이 주도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 등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임차인들의 각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