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4939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을 주식회사의 실무자로부터 받은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송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가 보유하고 ATICL 제조기술이 갑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 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TICL 제조기술이 갑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 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갑 회사의 실무자로부터 받은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송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갑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 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보유하고 있는 X-RAY 조영제 중간체인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공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갑 회사의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위 ‘ATICL 제조기술’은 다른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2004. 4. 하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무자인 공소외 3의 이메일 계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로부터 받은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TICL 제조기술이 원심 판시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 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