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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목줄을 매지 아니한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당기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자갈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이 싸움을 말리면서 “개새끼를 죽여버리던지 해야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라 했노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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