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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2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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