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