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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9. 7. 1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F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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