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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9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1.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판결의 확정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등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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