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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5 2013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교육장에 설치된 C 제2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수령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밀과 공정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표 참여 후 친구들에게 투표 참여를 확인받을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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