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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6:10경 울산 중구 C고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D 제3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E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홈페이지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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