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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56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T’ 상가의 분양 등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U 외 40필지 지상에 ‘V’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T’, ‘W’, ‘X’, ‘Y(물류단지)‘, ’Z(활성화단지)‘ 단지를 신축하였고, 그 중 ’T‘ 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는 패션관, 영관, 리빙관, 테크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공사는 2009. 5. 19.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층별, 점포별 용도와 권장업종이 구분되어 있었고, ‘유의사항’으로 “상가는 지정된 용도(업종)로 영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공사가 분양광고 당시 교부한 분양안내서에도 각 층별 상가가 배치된 형태,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가 있었으며, 위 평면도 상 신발매장 용도로 지정된 곳은 이 사건 상가의 리빙관 각 2, 3, 4층 뿐이었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체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입찰공고 및 분양안내서를 참조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리빙관 2, 3, 4층에 있는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거나 임차하여 신발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분양계약서 제6조 (상가의 용도) ① “갑”(피고 공사)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공급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물건을 분양하고 “을”(원고)은 피고 공사가 지정한 용도(업종)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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