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사기죄와 병역법 위반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