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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5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구로구 G건물 6층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초고화질 특수스크린 제조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법인을 살리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곤지암 창고에 화질이 좋은 스크린 현물이 50억원 상당 있다. 나는 스크린 현물 투자를 하겠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수익금과 (주)F의 주식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허증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곤지암 창고에 50억원 상당의 현물을 보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도 세금체납 등으로 폐업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이 거의 중단된 위 회사를 정상화시켜 그 운영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8.경 300만원, 2011. 6. 9.경 3,700만원, 2011. 6. 20.경 2,000만원, 2011. 7. 6.경 4,000만원, 2011. 7. 9.경 1,000만원, 2011. 7. 21.경 250만원, 2011. 7. 25.경 25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도합 1억 1,500만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9. 12.자)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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