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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59 | 부가 | 2001-10-15
문서번호

서삼46015-10459 (2001.10.15)

세목

부가

요 지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45, 1985.06.10) 및 (부가46015-910, 2001.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45, 1985.06.10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 또는 당해 제조업자에게 2차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임가공용역(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2001. 3. 31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의2. 생략

2.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000. 12. 29. 신설)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45, 1985.06.10.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910, 2001.06.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다만,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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