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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자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예쁘네, 우리 딸처럼 예쁘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3회 정도 툭툭 친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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