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자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예쁘네, 우리 딸처럼 예쁘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3회 정도 툭툭 친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